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해법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5-42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5년 2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및 의원외교연맹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의원외교활동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의원외교활동 및 의원외교연맹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085, 팩스번호 : 063) 280-3693 - 전자우편 : sjbaek2595@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성 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085 4. 개정 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3호2025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1. 2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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