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4등급(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하였으며, 염영선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최영열 의원, 김슬지 의원, 정종복 의원, 이수진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발제를 맡은 이국용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 단순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졸업하는 경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중이 높았다”는 점을 밝히며, “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관리를 위한 면밀한 조사 체계 구축 및 분석,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등에 있어 단기,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경험 연령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건전한 근로환경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근로의식 함양을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안전한 청소년 근로와 올바른 직업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수ㆍ학습자료 제공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호2025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1.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지도를 클릭하시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