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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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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2026.05.27
- 제427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4.24
-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4.09
-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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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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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6.06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 희생자 합동 조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2일 대전 유성구청 1층 로비에 마련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이날 백제세계유산센터 방문 등 현지의정활동 일정 중 대전을 찾아,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합동분향소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합동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대형 폭발·화재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 수습과 함께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사전 예방관리와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이번 사고는 타 지역에서 발생했지만, 전북에도 유해화학물질·위험물 취급시설과 이차전지 소재 관련 산업이 집적되고 있는 만큼,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와 재난 초기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이번 조문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도내 재난취약시설과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전북 전주,‘방산 혁신클러스터’공모 선정 환영 2026.06.12
- 도의회 교육위, 2026년 제1회 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6.06.11
- 전북도의회 첨단전략산업 지원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후 활동 마무리 2026.06.11
-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성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후 활동 마무리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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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6.06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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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45호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고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해당 재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사업(7.5%),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 외 시설(1%)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담금 부과율을 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사업 승인 후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1년 이내(사용승인 전까지)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 징수 및 독촉 절차를 진행함(안 제4조) ❍ 부담금이 5천만 원 이상의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안 제6조),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부과·징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징수액의 3%를 교부금으로 지급함(안 제7조) ❍ 공제액을 인정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사업 승인 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안 제8조) ❍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9조) ❍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며(안 제10조),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 지정된 지방도 및 주차장 건설 등에 사용함(안 제11조) ❍ 결산 잉여금의 이월(안 제13조) 및 예비비 편성(안 제14조)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6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groundall@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6.04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6.06.04
- (입법예고)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6.04
-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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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26.06
시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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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6.04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7호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4.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3.19
- 2026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3.09
-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1.05
- 2025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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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지도를 클릭하시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