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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20일 완주군 운주면에 위치한 천주교 전주교구 고산성당 소속 수청 공소(公所)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현장 방문에는 권요안 도의원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유산정책팀장, 완주군 문화역사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수청 공소의 역사적 가치와 노후화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수청 공소는 1888년에 설립되어 병인박해 이후 숨어 들어오는 신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1927년에 현 건축물이 완공되었고, 1958년에는 고산 본당 소속 공소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그 기능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수청 공소는 현재 노후화로 미사용 상태에 있으며, 1993년에 건축된 교육관만 사용되고 있다.권요안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후, “완주 수청 공소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는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라며,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23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활성화 조례안 1. 제안이유 학생들이 근로자로서의 경험 연령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건전한 근로환경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근로의식 함양을 통해 직업에 대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안전한 청소년 근로와 올바른 직업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근로 권리보호 및 직업윤리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수ㆍ학습자료 제공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학생 교육 및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11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4482, 팩스번호 : 063) 280-3694 ▣ 전자우편 : demian68@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4482 4. 조례안 : 붙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1호2024년 제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 11. 14.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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