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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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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6.04
제426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3.05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02.0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26.02.02
-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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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6.0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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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6.04
오은미 의원, 중동전쟁 여파, 민생안정 위한 선제적 추경 편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 위기를 강하게 진단하고, 전북도의 신속한 재정 투입과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전북의 민생 현장은 비명조차 지르기 힘든 경제적 재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란 전쟁 여파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4월 20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95원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 충격이 도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유가는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지며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경제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북 정치권과 행정은 도지사 선거에만 집중하며 민생 대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번 추경으로 전북에는 약 4,179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교부될 예정이며, 도와 시‧군의 가용 재원을 감안하면 도는 약 1,700억 원, 시‧군은 약 3,000억 원 이상의 여유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재정적 대응 여력을 강조했다.이에 오 의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즉각 추진해야 할 민생 대책으로 ▲도민 17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농어민 대상 에너지 지원금 지급,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 지급, ▲물류‧운송 노동자 유류세 연동 보조금 편성 등을 제안했다.오은미 의원은 “정치와 행정의 본령은 민생을 지키는 데 있다”며, “민생이 무너진 뒤의 대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금 즉시 전북도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용태 의원, 도 지정 문화유산 안내표지 설치율 1.5%, 확대해야 2026.04.22
- 임종명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2026.04.22
- 한정수 의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강화 근거 마련 2026.04.22
- 이명연 의원 “전북 장애인 이동권, 실질적 증차 서둘러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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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26.04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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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6.04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6 - 35호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패럴림픽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정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유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홍보를 위한 기념품 제공 및 공모전·홍보이벤트 개최에 따른 경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전북특별자치도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명칭 변경 (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기존) 2036 전주하계올림픽 → (변경) 2036 전주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다. 올림픽 유치 및 홍보를 위해 관계자 및 행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념품 제공 가능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항) 라. 올림픽 유치 홍보를 위해 공모전·홍보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경품 제공 가능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항) 마. 기념품, 시상금 및 경품 제공 기준을 별표로 정함(안 별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전화번호 : 063) 280-3078, 팩스번호 : 063) 280-4940 ▣ 전자우편 : brightjo88@korea.kr 4. 조례안 : 붙임
- (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04.09
-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4.09
- (조례안 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4.09
- (조례안예고)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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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26.04
시험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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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6.04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7호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4. 7.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 2026년 제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3.19
- 2026년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3.09
- 2026년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01.05
- 2025년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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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026.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현역의원
지도를 클릭하시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지역구 의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