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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제도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단체장을 경유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청구에 필요한 서명 주민수 : 10,138명
※ 18세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내 주민 청구권자 총수(1,520,594명)의 1/150 이상('24.1.10.기준)
주민조례청구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입니다.
청구서식 다운로드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명기간 : 의장이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를 공표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서명은 인터넷(www.juminegov.go.kr) 전자서명도 가능
※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운영(www.juminegov.go.kr) : 온라인으로 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
주민e직접 사이트 바로가기
청구대상 제외사무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각하
주민조례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조례의 제정·개정·폐기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증명서 발급, 청구취지 공표
지방의회 대표자 증명서 발급요청
서명 요청, 청구인명부 제출
서명요청기간(6개월)동안 자격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서명은 수기 또는 전자로 진행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소관위원회)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조례 각하 시 대표자 의견 제출
의회 부의 및 의결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20일이내)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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