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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산편성지침시달/고시(전년도 7월 31일)
    • 행정안전부장
  2. 제출(회계년도개시 5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3. 본회의에 보고
    • 예산안 제출사실 보고
  4. 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5.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심사기간 지정 가능
  6.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 별 예비심사
  7.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8. 예결특위 회부(공문)
    • 예산안과 상임위원회 위원장
  9.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종합심사
  10.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1.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과 필요
    • 예산안 :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 결산 :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13. 고시 (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 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