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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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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의 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참여정치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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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지방자치 행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즉, 자치단체 주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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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 등을 담당하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회가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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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집행기관이 올바르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