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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의의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 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청원절차

  1. 청원서 제출
  2. 접수
    • 보안요구
  3. 수리여부 결정
    1. 불수리통지
    2. 이의 신청
  4. 본회의 보고
  5. 위원회 회부 심사
    1. 의정보고
    2. 통지
  6. 본회의 보고
    1. 전북특별자치도 이송
    2. 청원처리
    3. 의회보고
  7. 처리결과 통지

청원서 제출시 유의사항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원인의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청원인의 현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서류 첨부
  • 다수인의 공동청원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표시하고 연명부는 원본을 첨부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 (관련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사항

  •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나 처벌의 요구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법규 제정, 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및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