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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대한 교유지원은 평등해야 한다.

작성자 :
선경량
날짜 :
2022-12-03

전북교육청은 2023년도에 사립유치원에 191,000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 정책이 실행될 경우 공립유치원은 원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교육의 심화는 우리 아이들을 무한경쟁에 빠트려 삶의 질을 저하시켰고, 또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율의 저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사교육의 심화로 인한 폐혜를 극복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고, 그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지속적으로 공교육을 강화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국가정책에 반하여 공립유치원 유아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북교육청의 정책은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2018년 사립유치원의 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립유치원은 집단적이고 이기적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저항했던 것은 오직 그들의 이익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교육청이 사용하는 돈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사용하는 돈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정책은 교육감 개인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이념으로 실행되서는 안됩니다. 교육정책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학부모는 물론 교육관계자들이 모두 동의할수 있게 수립,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은 특정 유아들만을 위한 정책이고, 나아가 그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을시는 특정집단, 특정인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의 지원책은 공평하지도 투명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도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