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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애인,유공자가 차량구입후 등록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2조 2항에
차량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줍니다.
그리고
경기도,강원도,경상도,충남등 타 지자체는 차량대체취득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도 같이 면제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매입기준 조례에는 명확히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없어서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유공자가 차량등록시,
군산차량등록소에서는 전북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점는 군산차량등록소외에 도내 전주,완주,김제 또는 타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장애인,유공자등이 차량대체취득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면제해주고있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공채매입 면제대상과
전북 지역개발공채 매입대상 및 기준을
비교검토하여 조례계정을 건의합니다.
그전에 군산차량등록사업소의 장애인,유공자의
차량 대체취득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요구를 보류할수있록 조치를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