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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교○○
- 날짜 :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6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현행화하는 한편,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여 공립 도서관이 이용자 편의 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1조)
나.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을 내부와 외부로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위원에 도서관 이용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도서관 운영위원 중 외부위원의 위촉을 공개적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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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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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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