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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농○○
- 날짜 :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61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0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30일로 만료 예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적경제기업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
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재원을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개정하여 용어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로연장하여 개정(안 제3조)
나. 기금조성 재원을 적합한 예산과목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개정(안 제4조)
다. 타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례명 및 조항 개정(안 제7조)
라.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일부 조문 개정(안 제11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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