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이 게시판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
농○○
날짜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9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사업, 환경보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안 제6)

 나. 사업자의 협력, 심의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안 제7안 제10)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4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