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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작성자 :
- 농○○
- 날짜 :
- 2024-04-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9호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0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기후위기 시대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어 도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사업, 환경보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안 제6조)
나. 사업자의 협력, 심의위원회 설치,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안 제7조~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4월 1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 보내는 곳 : 우편번호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효자동 3가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 063) 280-3191, 팩스번호 : 063) 280-4936
▣ 전자우편 : ytwosun7@korea.kr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문의전화 : 063) 280-3191
4.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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