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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운○○
- 날짜 :
- 2024-03-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5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23.12.14.시행) 및 전북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결정
(’24.2.23.)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월 1,5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에
서 월 2,000,000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500,000원, 보조활동비 500,000원)으로 상향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1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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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정 조례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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