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
- 날짜 :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9호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조례표준안을 조례에
반영하고,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협조사항 등의 미비점을 함께 보완하여 노동복지 증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을 반영하여 개정
하고, ‘사업주’, ‘산업안전지킴이’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안 제2조)
❍ 지원대상 조문 제목을 ‘적용대상’으로 변경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적용대상을 전북특별
자치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개정(안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에 유관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주 및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항목 신설(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사항’ 항목을 신설(안 제6조)
❍ ‘산업안전지킴이단’에 대한 구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안 제10조)
❍ 띄어쓰기 및 어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과 조례의 적확성을 반영하여 조문제목 및 조문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