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게시판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으로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일반 행정민원은 국민신문고(epeople.go.kr) , 안전신문고(safetyreport.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북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
- 날짜 :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8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내 건설기업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경우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도와 시․군에서 소관 공기업․공사, 출자․출연기관을 추가하여 도 산하
기관들까지 건설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기존 위원회 구성인원에서 상한기준을 11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표결 시 변별력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하고 심의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도록 함(안 제4조)
❍ 기존 조례상의 심의사항을 보다 명료하게 개정하고, 추가적으로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한지 여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최근 신기술이 다수 적용되고 있는 환경, 자연재해, 교통분야 신기술을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도지사는 도내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개발자 육성 및 실용화 등을
위한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