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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작성자 :
- 문○○
- 날짜 :
- 2024-02-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47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기존 빈집 관련 조례가 3개(「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
치도 주변환경피해 파손건축물 철거 지원 조례」, 본 조례)로 분산되어 있어
❍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빈집정비활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괄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우므로 기존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 빈집정비사업의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었
으나, 추가로 농어촌정비법령에 의한 위임사항 등도 추가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적용범위 및
근거법령을 확대하여 시ㆍ군 전체에 빈집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빈집,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 종전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던 빈집정비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빈집의 관리, 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의2~제5조의3, 안 제5조의6)
❍ 전북특별자치도는 빈집의 활용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에 관련한 사항을 규
정함(안 제5조의4~제5조의5, 안 제5조의7)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화(063-280-3078) 또는 FAX(063-280-494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조례안 : 붙임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