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학생 중심 미래교육' 소통하는 미래 교육감이라는 타이틀로 새로 취임한 교육감이 특정 단체만을 위한 예산 집행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헌장 ③항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내용 중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에 근거하여 전라북도 모든 유치원은 유아들이 공평하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주소에서 전북 교육에서는 사립 유치원에만 편중되고 집중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들의 지원의 수준은 기존인 15만원을 유지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54만 1천원을 지원한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은 일반 유아 뿐만 아닌 특수교육대상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들은 모두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된 상태로 사립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단 1곳, 전북에는 사립 유치원 내 특수학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립 유치원에서만 받아주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현 시점에서 공립 유치원을 배제한 사립 유치원 단독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유아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 교육(제13조, 제14조) :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에 대해 전면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교육평등권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또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 더 나아가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장애 유아들과 예산 지원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면 전북 교육에 큰 파란이 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보시고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평등권 침해에 대한 갈등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