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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요안 의원, 전북형 농촌기본소득 제도화 근거 마련
- 작성자 :
- 의○○
- 날짜 :
- 2025-07-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제도의 시범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촌주민에게 지역화폐 또는 물품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명시했으며, 지급 대상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주민을 비롯해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지사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분석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촌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시범지역 선정, 재정부담, 행정지원, 실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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