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포함시 반드시 비밀글 설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 등 민원 접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통보없이 삭제되오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민원 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명연 도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근거 마련
- 작성자 :
- 의○○
- 날짜 :
- 2025-07-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