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포함시 반드시 비밀글 설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 등 민원 접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통보없이 삭제되오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민원 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5
- 작성자 :
- 김○○
- 날짜 :
- 2025-04-28
□ 고자질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유감을 표합니다.
계류 중인 감사요구에 대한 신속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1AA-2503-0594160와 같은 이해불가의 감사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려면
가급적 투명한 과정과 객관적, 기술적, 법적근거를 꼭 고려하고, 다각적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조사 시 민원인의 참여할 기회를 제공 바랍니다.
임실군은 아래와 같이 “삼계면 죽계리 산66-2번지”에 두 건의 수의계약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혜성사업, 쪼개기 분할계약, 부실시공, 관리감독부실, 부실감사의 총체적 표본 아닐까요?
□ 삼계면 죽계리 산66-2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개요
1. 2024.06.12. 삼계면 죽계리 진입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집행 ₩54,934,000원 (주)도성
₩11,520,000원 관급자재
2. 2024.07.10. 삼계면 죽계리 농로 정비공사 수의계약 집행 ₩49,181,000원 (주)도성
₩19,850,000원 관급자재
합계 : ₩135,485,000원
2. 주장하는 문제점
가. 위의 사업은 진입로 안쪽에 위치한 조경수(소나무)의 반출만을 위한 일방적 특혜사업은
아닌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조경수식재를 위한 산지개발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
나. 위의 사업은 분리하지 않으면 1억 원이 넘어 발주대상이다.
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3, 4에서 연속으로 거론되는 업체이다.
이 업체는 왜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임실군은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 그러는 것일까?
첨부한 사업 전개도를 보면 분리가 가능한 사업이라 판단하는 정상인은 없을 것이다.
다. 설계, 시공, 관리감독, 감사 모든 과정이 수준 이하이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도의회를 구성하는 각의원들의 지역구에서도 과연 위의 사업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과연 있습니까?
천인공노할 일 아닙니까?
2.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언제쯤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주시렵니까?
도감사실이 평소 전라북도의 모든 현장에 대해서 하던 수준으로 감사하여 주십시오
도감사실이 평소 전라북도의 모든 현장에 대한 원가심사를 하는 수준으로 감사하여 주십시오
왜 이번 임실군의 수의계약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감사 요구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도감사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3. 도의회에 바랍니다.
도의회는 임실군의회와는 다른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요?
조사는 꼭 공개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총 11건의 사업은 모두 임실군 자체 사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은 우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로 이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Tel. 280-23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5-13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