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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4

작성자 :
김○○
날짜 :
2025-04-28

고자질

임실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한 천만 원 이상의 공사부분 수의계약 7,400여 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공공성이 의심되는 특혜성사업과 쪼개기 분리계약과 부적절한 공법적용 등의 사례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30여 건을 임실군의회의 열린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임실군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업들이 혹시 의원재량사업들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그러나 오늘 게시하는

사업의 토지주는 임실군의회 5, 6, 7대 문○○(2006.07.01.~2018.06.30.)의원과 동명인데 과연

의장을 했던 의원인지는 임실군의회가 잘 알고 있을 듯합니다.

만약 의혹의 당사자가 현 임실군의회 의원들의 선배님이라면 임실군의회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군민들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임실군은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에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주가 임실군의회의 전 의원이라면 시공사대표 남편의 형이고, 태양광발전소개발이 신청된 부지에 임실군이 농수로 정비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임실군감사실은 배수로 미정비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토사유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정도의 조건에 저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임실군 전역에 수백 건의 대상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혜사업 아닙니까?

 

망전리 292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감사민원 제기 현황

1. 2025.02.09.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에 글 게시

 게시글 링크 임실군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69. 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21

2. 2025.02.10.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1-0274144)

                      임실군으로 이관

3. 2025.02.27. 임실군의 1AA-2501-0274144에 대한 이상 없다는 변명의 답변

4. 2025.02.28.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917233)

5. 2025.03.07.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025-0443 외 국민신문고 28)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완료 후

                      처리결과에 대하여 귀하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 2025.04.28.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52일이 지났다.

 

망전리 292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개요

 1. 2023.11.14. 임실읍 망전리 농수로 정비사업 계약 집행(안전관리과재배정)    19,448,000(변경 21,749,000)  ()도성

2. 주장하는 문제점

 가.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개발행위 대상부지 내에 임실군이 집행하는 사업은 개발행위자의 절대적 이익이 되거나

      개발행위 시 지장이 있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개발행위 시 배수 및 재해발생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이러한 사실은 몰랐다?

. 토지주는 시공사대표 남편의 형과 동명이다.

     가족관계가 맞다면 특혜 아닐까요?

. 임실군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중 특정업체들은 유독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가 빈번합니다.

     매우 우연일까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회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가. 왜 그럴까요?

 나. 의회는 행정감시의 역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2.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언제쯤 감사에 착수하시렵니까?

 

3. 도의회에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는 꼭 공개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총 11건의 사업은 모두 임실군 자체 사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 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은 우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로 이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Tel. 280-23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날짜
2025-05-13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