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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4
- 작성자 :
- 김○○
- 날짜 :
- 2025-04-28
□ 고자질
임실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한 천만 원 이상의 공사부분 수의계약 7,400여 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공공성이 의심되는 특혜성사업과 쪼개기 분리계약과 부적절한 공법적용 등의 사례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30여 건을 임실군의회의 열린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임실군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업들이 혹시 의원재량사업들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그러나 오늘 게시하는
사업의 토지주는 임실군의회 5, 6, 7대 문○○(2006.07.01.~2018.06.30.)의원과 동명인데 과연
의장을 했던 의원인지는 임실군의회가 잘 알고 있을 듯합니다.
만약 의혹의 당사자가 현 임실군의회 의원들의 선배님이라면 임실군의회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를 군민들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임실군은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에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토지주가 임실군의회의 전 의원이라면 시공사대표 남편의 형이고, 태양광발전소개발이 신청된 부지에 임실군이 농수로 정비사업을 집행한 것입니다.
임실군감사실은 “배수로 미정비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및 토사유실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개인적인 소견으로
이 정도의 조건에 저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임실군 전역에 수백 건의 대상지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특혜사업 아닙니까?
□ 망전리 292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감사민원 제기 현황
1. 2025.02.09.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에 글 게시
게시글 링크 ☞ 임실군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69. 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21】
2. 2025.02.10.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1-0274144)
임실군으로 이관
3. 2025.02.27. 임실군의 1AA-2501-0274144에 대한 이상 없다는 변명의 답변
4. 2025.02.28.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917233)
5. 2025.03.07.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025-0443 외 국민신문고 28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완료 후
처리결과에 대하여 귀하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 2025.04.28.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52일이 지났다.
□ 망전리 292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개요
1. 2023.11.14. 임실읍 망전리 농수로 정비사업 계약 집행(안전관리과재배정) ₩19,448,000원(변경 21,749,000) (주)도성
2. 주장하는 문제점
가. 임실읍 망전리 292번지는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개발행위 대상부지 내에 임실군이 집행하는 사업은 개발행위자의 절대적 이익이 되거나
개발행위 시 지장이 있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 개발행위 시 배수 및 재해발생에 대한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가 이러한 사실은 몰랐다?
나. 토지주는 시공사대표 남편의 형과 동명이다.
가족관계가 맞다면 특혜 아닐까요?
다. 임실군이 집행하는 수의계약 중 특정업체들은 유독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증가가 빈번합니다.
매우 우연일까요?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회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가. 왜 그럴까요?
나. 의회는 행정감시의 역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2.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언제쯤 감사에 착수하시렵니까?
3. 도의회에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는 꼭 공개적 방법으로 처리하여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총 11건의 사업은 모두 임실군 자체 사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 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은 우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로 이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Tel. 280-23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5-13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