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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3
- 작성자 :
- 김○○
- 날짜 :
- 2025-04-23
□ 고자질
임실군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한 천만 원 이상의 공사부분 수의계약 7,400여 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공공성이 의심되는 특혜성사업과 쪼개기 분리계약과 부적절한 공법적용 등의 사례가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30여 건을 임실군의회의 열린게시판에 게시하였으나 임실군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게 느껴지는 사업들이 혹시 의원재량사업들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실군의회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이권 카르텔과 동화되었거나, 무능하거나, 무섭거나, 아니면 본디 위선자이거나....
임실군은 “임실읍 금성리 803-1번지” 일원에 여러 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해당토지의 토지주는 시공사대표의 가족이며 태양광발전소개발이 이루어진 부지의 하단에
여러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특혜이며 쪼개기 분리발주 아닙니까?
□ 금성리 803-1번지 사업에 대한 감사민원 제기 현황
1. 2025.02.25.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에 글 게시
임실군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73. 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25】
2. 2025.02.25.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820792)
3. 2025.03.07.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2025-0443 외 국민신문고 28건)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완료 후
처리결과에 대하여 귀하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금성리 803-1번지 사업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개요
1. 2022.11.07. 임실읍 화성마을(월골) 배수로 정비사업 ₩15,351,000원 ㈜도성
2. 2023.11.23. 임실읍 금성리 바위골 재해예방사업 계약 집행(안전관리과 재배정) ₩20,815,000원 ㈜도성
3. 2024.03.20. 임실 금성리 바윗골 재해예방사업 계약 집행(안전관리과 재배정) ₩22,471,000원 ㈜도성
4. 사업 2와 3의 관급자재는 별도로 발주됨
2. 주장하는 문제점
가. 임실읍 금성리 803-1번지 일대는 태양광발전소가 개발되었습니다.
민간이 개발하는 부지에서 발생하는 재해요인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임실군이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데 시공사가 해당 토지주와 가족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나. 사업 2와 3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동일공종인데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쪼개기 분리계약, 위법 아닐까요?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회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가. 왜 그럴까요?
나. 의회는 행정감시의 역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임실군의회의 농업복지위원장은 위의 사실에 대해 지난해 정보를 제공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2.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언제쯤 감사에 착수하시렵니까?
가. 2025.02.25. 전주MBC News(링크)를 통해 위 사업들은 공개되었습니다.
나. 개발행위를 하는 토지에 토지주의 가족이 대표인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여러 차례 사업을 실시한다!
타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 별문제가 없는데 민원인이 유난을 떠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업체의 가족에 유력한 분이 계셔서 손을 못 데는 것입니까?
3. 도의회에 바랍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개적인 청문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총 11건의 사업은 모두 임실군 자체 사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은 우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로 이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깊은 양 해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Tel. 280-23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5-13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