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제목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본문 및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포함시 반드시 비밀글 설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속한 표현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 상업적 광고나 정치적 내용 등 민원 접수 취지에 맞지 않은 글은 통보없이 삭제되오니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진정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민원 진정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2
- 작성자 :
- 김○○
- 날짜 :
- 2025-04-23
□ 시작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원재량사업 아닌가 의심됩니다.
아니라면 30년 넘게 관급공사만 해왔던 본인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게시한 사업뿐만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임실군의 수의계약을 보면 의원재량사업이
아니라는 전제를 대입해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청웅면 남산리 867-1번지” 일원에 두 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고, 이게
의원재량사업이 아니라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이러한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남산리 867-1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감사민원 제기 현황
1. 2025.01.09.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게시판에 글 게시
임실군의회 열린의회 의회에바란다. 【56. 2025년 임실군의회에 바란다. 9】
2. 2025.01.13.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1-0370210), 임실군으로 이관
3. 2025.02.06. 임실군의 1AA-2501-0370210에 대한 이상 없다는 변명의 답변
4. 2025.02.11.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332100)
해당민원의 처리기한은 1차 2025.02.20.로 통보받음, 2차 2025.03.04.
최종처리기한 2025.03.24.로 변경
5. 2025.04.22. 현재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
□ 남산리 867-1번지 사업문제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개요
1. 2023-09-14 청웅 남산리 재해예방사업 ₩29,480,000원 (유)백련건설 남산리867-1
2. 2024-04-01 청웅면 남산리 석축 정비공사 ₩39,121,000원 (유)백련건설 석두리700-4
2. 주장하는 문제점
가. 동일장소에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사업 1은 재해예방사업이고, 사업 2는 석축 정비사업이다.
과연 이 사업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또한 쪼개기 분리발주 아닌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임실군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 토지주로부터 사업 민원을 접수한 의원은 이후 이 사업의 기획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또한 그러한 행위가 적법한 행위였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고려하면 위의 두 사업이 해당 의원의 재량사업은 아니었나?
다. 토지주의 지속적인 조경수식재, 굴취행위로 표면침식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비탈기슭에
석축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현재 상황에 적합한 공법선정이었나?
라. 사업 2는 2024년 4월 착공과 동시에 터파기하던 중 다시 되메우기하고 계약금액을 하반기에
다른 장소 두 곳으로 분산하여 소화했는데, 이러한 처리가 정당한 것인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마. 시공사는 첨부자료와 같이 2024년 막대한 금액의 수의계약특혜(도급금액 및 설계변경)를 받았는데,
이토록 많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유와 과연 시공의 품질확보는 적합한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시공사는 2024년에 사주 소유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허가를 신청했으며 해당 토지주변에
1억 5천만 원의 수의계약(50,000,000원 × 3건)을 도급 집행하여 태양광발전소개발에 특혜를 받은 정황이 있다.
(추후 게시 예정)
바. 이러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 시공사는 여러 의원들의 재량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회는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가. 지역사회 기득권 카르텔에 동화된 것은 아닌가?
나. 위 사업들의 기획과 집행에 당연한 문제점이 보이고 이러한 사실을 게시해도 임실군의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왜 그럴까요?
가. 2025.02.11.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502-0332100)접수 이후 70일 이상 지났습니다.
나. 감사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지주로부터 사업의뢰 받은 의원이 사업부서에 사업을 요청했을 테니 쉽게 찾은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공공성이 없는 사업을 기안, 집행한 집행부의 문제점 파악과
설령 사업을 집행한다 해도 사면침식을 방지할 수 없는 공법을 적용한 문제의 판단과
사업 2의 위치이동 사유가 적절한 근거가 있는지의 판단이 뭐가 어렵습니까?
대표적인 졸속사업,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3. 도의회에 바랍니다.
가.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서 재량사업을 하십니까?
나. 임실군 도의원의 재량사업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저잣거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매우 민망합니다.
다.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개적인 청문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문제가 인정된다면 해당 의원에게는 강력한 조치를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총 11건의 사업은 모두 임실군 자체 사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은 우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로 이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Tel. 280-2394)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의사담당관실
- 날짜
- 2025-05-13
-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연락처
- 063-280-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