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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작성자 :
김○○
날짜 :
2025-04-22

인사

무거운 마음으로 도의회게시판에 글 적어봅니다.

부디 도의회는 제대로 일을 하는 곳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임실군은 운암면 운종리 443-31일원에 세 건의 화장실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사항에 대한 사연입니다.

 

운종화장실사업문제에 대한 감사민원 제기 현황

1. 2024.12.30.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1AA-2412-0963922), 임실군으로 이관

2. 2025.01.17. 임실군의 1AA-2412-0963922에 대한 이상 없다는 변명의 답변

3. 2025.01.22.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에 방문접수(2025-0443)

                       해당민원의 처리기한은 2025.03.10.로 통보받음

4. 2025.02.10. 국민신문고 추가접수(1AA-2502-0293555)

5. 2025.02.13. 조사감찰팀에 방문하여 추가자료 접수

 

운종화장실사업문제에 대한 개요

1. 사업별 공사기간과 공사명

사업 1. 2022.12.29. ~ 2023.03.31. 운종리 경관조성지 화장실 설치공사

사업 2. 2023.08.16. ~ 2023.09.12.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운종화장실 보강 공사

사업 3. 2023.10.17. ~ 2023.11.14. 운종리 공용화장실 옹벽블럭 보강공사

 

2. 시공사와 공사비 변동현황

사업 1. ()강산건설 48,260,00047,062,000 (-1,198,000)

사업 2. 승문건설 19,119,00027,950,000 (8,831,000)

사업 3. 주식회사 이원 18,787,00018,721,000 (-66,000)

 

3. 주요공정

사업 1. 보강토블록쌓기 90.2, 하수공, 상수공, 포장공(아스콘), 보도블럭, 메쉬휀스

사업 2. 화장실 철거·재설치, 화장실기초 보강공(강관파일박기, 기초콘크리트), 보도블럭,

사업 3. 옹벽블럭보강(H-형강콘크리트), 석축공 25, 플륨관 5, 아스콘포장, 메쉬휀스

 

4. 주장하는 문제점

. 사업 1은 설계부실이며 시공 또한 다짐부족으로 잔류침하가 발생하였는데 임실군은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고 부실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해 사업 2를 수의계약 집행하였다.

. 사업 2의 승문건설이 실제 사업 3까지 모두 시공한 후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주식회사 이원으로

     사업 3이 정상 집행된 것처럼 사업을 처리하였다.

주장하는 증명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바란다.

1. 임실군의회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근거는 임실군이 공개한 자료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며,

     이러한 자료는 이미 조사감찰팀에 전달이 되어있습니다.

. 위 사실들을 공개적으로 증명할 기회를 달라는 요구에 대해 임실군의회는 모르쇠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회의 농업복지위원장은 20245월 초부터 위의 일부 사실들에 대한 처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지만 최근까지 묵살하고 있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조사감찰팀은 왜 그럴까요?

. 2025.01.22. 방문접수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 감사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문제의 사업들을 추진했던 팀장의 남편이 도청에 근무해서 마냥 시간을 끄는 겁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이미 충분히 제공했는데 더 이상의 근거를 제시할까요?

    문제사업들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주시면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3. 도의회에 바랍니다.

. 임실군의회는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모두 알고 지내는 복잡 단순한 역학관계들로 인해

     사업집행에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도 공개적으로는 물론, 비공식적으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도의회도 조그마한 임실군의 의회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방관할지 궁금합니다.

.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개적인 청문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또한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징계요건이 발생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임실군에서 추진한 사업들에 대해 일부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귀하께서

    제출하신 총 11건의 사업은 모두 임실군 자체 사업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민원은 우리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관계 부서인 도 감사위원회로 이송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위원회(Tel 280-2394)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의사담당관실
날짜
2025-05-13
누리집 담당부서
의사담당관실
연락처
063-280-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