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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결과 이의신청
1. 귀하께서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하신 "2024년 신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결과 이의신청"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요구하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처 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는 지자체장으로 질의하신 이번 전주 덕진 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및 「전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9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22조, 제23조 등에 따라 전주시에서 공개모집 후 심사를 거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전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심사는 법인대표 또는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지정대리인이 참석하여 제안설명,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심사위원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 70점 이상의 고득점자로 수탁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문의하신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교육청 차량지원 역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선정이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280-4788)에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도민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