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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정치자금으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작성자 :
권창환
날짜 :
2008-03-17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서며 본격적인 정치의 계절이 도래했다. 오늘날 돈 없는 정치란 상상할 수 없다. 정치인이 활동하려면 최소한의 정치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도 '정치자금=불법'이란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낯선 데다 그 이면에 대해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과거 정치자금이 몇몇 소수 기업에 의해 음성적으로 조달돼 왔고, 정경유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부패로 이어지는 오랜 정경유착은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풍조와 위화감을 키워 왔다. 또 이 같은 불신과 위화감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 각종 선거의 투표율 저조 등 불량 정치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인한 정치부패와 오랜 정경유착을 척결하고 나아가 정치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는 국민들의 소액다수 정치자금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기부문화를 만들고, 불법 정치자금 근절로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는 지름길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1회 1만 원 이상이고, 상한액은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있다. 또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탁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법 상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규정과의 충돌을 해소했다. 정부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한 경우 기부자의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혜택까지 주고 있다. 기부 정치자금에 대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다. 즉, 10만 원까지는 전액 되돌려 받게 된다. 이렇게 모아진 기탁금은 중앙선관위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비율 기준으로 배분돼 정당의 정책개발 비용 등으로 지출, 깨끗한 정치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다수 국민들이 1만∼2만 원의 든든한 정치후원자가 됐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정치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 소액다수 기부문화의 확산은 양성적인 정치자금 모금을 활성화시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유권자 10만여 명의 지방 중소도시 국회의원 선거를 가정해 보자. 후보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는 대신 1인당 1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지 후보자에게 기부할 경우 선거혁명도 가능하다. 모든 유권자가 동참한다면 10억여 원의 정치자금이 모금돼 선거공영제 수준의 선거는 충분히 치를 수 있다. 금권·타락·부정선거를 탈피, 지역에 적합한 정책·인물선거로 변모하는 등 획기적인 정치발전이 기대된다. 1만 원을 들고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후보자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지역화합의 흥겨운 축제가 될 것이다. 낙선자도 자기 돈을 쓰지 않아 패가망신할 일이 없으며, 선의의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결과에 불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승리를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선거혁명을 위해 정착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시범 실시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정치계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작은 정성으로 이어져 정치자금이 투명해지고 또한 선거문화도 함께 깨끗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제는 후보자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는 대신 유권자가 소액다수 정치자금을 기부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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