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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실천운동 돼야
작성자 :
김연근
날짜 :
2008-04-23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에는 물질 이외에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람을 사귀고, 타인과 호흡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 역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우리 사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팽배한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을 포함한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차별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장애인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 사회적 주체로 인정, 통합을 위한 입법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2003년부터 신중한 논의를 거듭하여, 2005년 9월에 국회에 상정되어 원안과 대안이 폐기되기를 몇 차례 반복하다 드디어 대안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41호)'이 지난해 4월 10일에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총 6장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법령의 목적과 대상, 의무를 밝혔고, 2장 차별금지에서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권리선언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3장에서는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해서, 4장에서는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어떻게 권리를 구제할 것인가를 규정했고, 5장에서는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을 담아 실천의 완성도를 높혔다. 장애인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기대된 이 법률은 제정이후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2008년 4월 10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1년의 유예기간이 무색할 만큼 공공기관의 법률시행에 대한 대비는 형편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첫째, 공공기관의 업무미숙이 초래한 결과이다. 시행령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 효력이 발생해버리는 절차상의 한계를 핑계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관계로 도차원의 업무분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4월 11일부터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편의도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례로, 법률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장애인에게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놓지 못하고 연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이 법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홍보부족 때문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홍보자료로는 '인권위원회의 광역자치단체 순회 법률설명(4월 3일)'과 공문협조 형태의 '보건복지부의 자치단체 설명자료(4월 6일)'가 전부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이나 타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책자나 설명회자료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 우리가 대중교통이나 공원, 공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간단한 이해(홍보)문구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성숙된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는 장애여성의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데, 특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수유지원, 소통방식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은 곳이 허다하다. 모든 제도가 안고 있는 딜레마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과 '제도의 선한 취지'사이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이 차별로 입을 상처를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이해를 구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를 운용할 키를 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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