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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권 보장 주체 돼야

작성자 :
김동길
날짜 :
2008-06-20
학교, 교육권 보장 주체 돼야... 2008.6.20 전북일보 얼마 전 한․미 FTA 관련 촛불 집회에 참석한 고등학생이 수업 도중 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촛불 집회의 성격이나 내용은 뒤로 하고 학생의 고유 권리라 할 수 있는 교육권의 침해를 받았다는 그 자체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학생이 무슨 잘 못을 하였건,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신성한 장소이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침입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교육권, 더 나아가 인권을 보호했어야 했다. 그러나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자체가 잘 못되어 있는 것 같다. 아니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간과한 경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에 적절이 대응하지 못한 교육계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선생님, 그리고 학교는 부당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신성한 권리가 주어져 있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 또한 당당한 권리로서 막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에 대한 교육권 침해뿐만이 아니다. 과거 수업도중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였다는 이유로 대상 학부모의 거센 항의와 물리적 폭력,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이 종종 있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적 절차를 무시하고 학생과 선생님의 교육권을 뒤로 한 채 물리적 행사와 법적 집행이 먼저 이루어 진 것이다. 그동안 학교라는 곳은 무엇을 했는가?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교육권에 대한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채 힘없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힘을 이미 지니고 있다. 학교가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달린 신성한 영역이라는 명확한 인식만 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교육적 권리를 침해 하지는 못할 것이다. 최근 학생들의 촛불 집회 참석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교육당국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학생들을 통제 하려 하고 있다. 때론 학교 선생님들을 현장에 파견해 학생들의 집회를 막으려 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아니 학교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들을 앞장세워 저지하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우리의 학생들의 교육적 권한이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학교는 분명히 이러한 학생들의 집회 참석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지도와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학생으로서 올바른 집회참석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학교는 외부의 도전에 의해 이러한 교육적 권리가 봉쇄되어 버렸다. 과연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진정한 교육적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학교는 그 자체적으로 당당한 교육적 권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어떠한 외부의 부당한 억압과 도전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학교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고 우리 사회 또한 교육의 현장이 신성한 영역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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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