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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이제는 투명성에 무게 둘 때이다
작성자 :
김호서
날짜 :
2008-09-08
글로벌 시대 ‘투명성(透明性: Transparency)’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기준이 되고 있다. 국제 투명성기구(TI)의 투명성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 Index)를 비롯해 올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비준동의안, 최근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투명성평가, 그리고 사안별로 평가 받고 있는 부패인식도 등은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평가척도이다. 투명성은 선진국일수록 더 높이 요구되는 윤리척도인데, 그 이유는 행정이 그만큼 더 복잡해지고 양적으로 비대해져 막강한 권한이 부여된 만큼 민생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기 때문이다. 투명성 가치가 담긴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행정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최근 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 이를 용이하도록 돕는 수단이 바로 정보화나 전자정부 구축 등이다. <부패방지법의 주요 내용 및 시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에 제정되었는데 기존의 ‘부패방지법’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면서 부패방지에 대한 개념이 더욱 강조되었다. 법률 제28조를 보면 조례를 포함한 각종 법규 안에 들어있는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패유발요인의 검토사항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부패유발의 가능성,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 제도개선이나,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할 경우에는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한 부패영향평가사례집을 지난 7월에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보면 각종 협의회 및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사례, 그리고 시설건축에서 완공검사까지 과다한 대민 접촉으로 인한 부패빈발 사례를 담고 있어 우리가 지나치고 있었던 관행 속의 부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제고 전략>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하위체제로 조직의 특성상 공직문화의 연결선상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단체의 투명성제고에 있어서는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 첫째, 행동기준이 되는 목표가 설정돼야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투명성경영을 위한 의사결정 방향에서 출발한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규범에 관한 것으로 투명성제고전략에 필요한 확고한 가치를 조직구성원에 인식시켜야 하며 셋째, 윤리기준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넷째, 책임성제고를 위해 투명성경영 평가시스템구축 등 업무추진 프로세스와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모델 및 자체평가 체크리스트가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투명성. 쉽게 말해 도민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고 결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 내부경영 정책 및 시책추진에 있어 마치 어항 속의 붕어처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보안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제외하고 말이다. 투명성경영이 운영과정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가치제고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고객인 도민, 그리고 공직자, 협력기관 및 기업체 등 지역사회 모두가 성장과 가치를 나누는 21세기형 지방정부를 위한 가치가 담긴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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