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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논란만 부추기는 정부의 토.주공 통폐합 추진
작성자 :
한인수
날짜 :
2008-09-04
정부의 주공과 토공간의 통폐합 추진 방침에 대해 혁신 도시 건설 지역인 전북과 진주 등의 반발이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이 확정되면 자치단체간 협의를 거쳐 통합기관의 소재지를 협의토록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해 관계에 있는 두 지역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비난을 자초 했다. 이처럼 논란과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자치단체간 협의가 미성립땐 정부차원의 대안이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아직은 정부의 계획과 속내가 무엇인지 속단할 수 없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한뒤 사업부제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고, 본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존치시키는 방안이 구체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뒤떨어진 구호를 내걸고 밀어 붙이고 있는 통폐합 시도는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의 잘못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철학과 논리 마저 부재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세분화와 전문화를 꼽을 수 있다. 치열한 경쟁의 정글 속에서 사회 각 부문이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애써 무시한 채 미리 정해놓은 통폐합의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권위 있는 KDI, 국토연구원, 영화회계법 등의 연구기관들이 “통합보다는 각각 설립목적대로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잘 파악한 결과가 아닌가? 통폐합론자들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는 통합을 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이 제거되고 기능중복과 재정부담이 해소된다는 경영의 효율성 측면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많은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연구결과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통합 공룡기업의 탄생으로 오히려 조직의 효율이 떨어지고 재무위험은 가중되는 반면 두 기관 간의 중복업무가 적어 시너지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번 통폐합안의 맹점은 공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공적기능은 헌법상의 기본권보장이라는 헌법가치가 국가에 부여하는 국가책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통합 여부는 각각의 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기능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진 연후에야 판단할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통합방침은 경영효율화라는 편향적 시각에 치우쳐 법적 관점에서 요청되는 공익적 고려가 배재되고 있는 것이다. 토공법 제25조는 국토부장관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감독권은 경영목표달성에 한정되는 것이며 조직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 점에서 정부의 통폐합은 감독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위법이다. 이처럼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은 뚜렷한 원칙 없이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설득력 있는 논리는 제시하지 못하고 일부 직원들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야말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통폐합을 전면 중단하고 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영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이다. 정부는 토공 주공 통폐합 소재지 협의결렬땐 대안이 있다고 말했지만, 최소한 공기업 이전에 상응하는 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어느 지역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물론 안 그래도 정부에 대해 싸늘한 주민의 감정만 더 얼어붙게 만들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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