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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예산이 문제다

작성자 :
최병희
날짜 :
2008-08-18
정부가 최근 밝힌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계획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실패한 해묵은 개혁과제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정보화·분권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과 지자체간의 국제적 경쟁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집중적이고 획일적인 업무수행방식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생적 발전전략과도 부합된다는 점에서 환영 받을만 하다. 그동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점이 많아 효율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것도 사실이다. 수행사무의 전문성이나 광역성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실제는 중앙부처가 관리·감독의 편이성과 예산·인사권과 관련한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총 4천57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20만 여명의 국가공무원이 지방에 상주하면서 지자체와의 업무충돌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추진했지만 중앙부처의 조직적인 반발과 정치권의 압박 등으로 무산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이관 계획은 구체성과 실행력 차원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안을 보면 1단계로 올해 안으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를 이관하고,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5개 분야는 관련부처와 합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능이양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이다. 정부는 기능 이양과 함께 인력과 예산이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 정부도 지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대대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했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지방을 옭죄는 족쇄로 작용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이런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했지만, 균·특 도입 이후에도 지자체의 중앙의존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행정기관이관 계획도 지자체에 재정부담 만 가중시키는 기관이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적지 않다. 이관대상 분야인 국도와 국가하천의 경우 간선기능 및 광역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간의 관리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된다. 2차선 이하의 4등급에 속하는 국도로 전체의 30%에 달한다. 주로 하루 평균 통행량이 4천500대 미만인 산간오지에 개설된 국도다. 당연히 도로의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고 유지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아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해운항만 분야도 부산, 인천, 울산 등 주요 항만 6개를 제외한 국제무역항 22개소와 연안항 24개소의 항만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그러나 이관대상 무역항의 경우 대부분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어 예산배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 및 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중심의 재원운용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중앙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관되는 업무관련 예산의 전액을 지방비로 전환해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신지역발전정책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지방소득세·소비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지자체가 각 지방 고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해 자생적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지역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말뿐인 지방분권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정분권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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