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지역자금 역외유출 대책 시급

작성자 :
최병희
날짜 :
2008-10-15
지역자금이 끊임없이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사람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모자라 자금마저 지속적으로 외부로 흘러나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자금 유출의 주범이 바로 외지 대형 유통점과 외환위기 이후 속속 지역에 진출, 각종 건설사업을 잠식하고 있는 외지 건설업체들이다. 백화점, 대형마트로 대변되는 외지 대형유통업체는 도내 유통시장을 공략하며 토종 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도내 진출은 최근 들어서도 계속되며 골목 상권까지 잠식해가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대다수가 수도권에 본사를 둔 외지기업들로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형유통점 1개가 들어설 경우 재래시장 7개, 중소유통업체 350개의 매출액을 잠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들 업체 진출 러쉬로 인한 도내 유통업체들의 피해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한해 도내에서 발주된 대규모 발주공사는 대다수가 외지 건설업체가 가져가고 도내 업체는 일부 하도급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지 대형소매점과 건설업체가 가져가는 역외유출 자금규모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여기에 앞으로 입점이 확정된 대형마트와 또 다른 대형소매점이 들어설 경우 자금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본사에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자금을 집중 관리하는 현재의 기업시스템에서는 본사가 지역으로 이전해 오지 않는 한 자금유출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지역자금 유출을 지속적으로 방치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역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유통업의 경우, 과도한 대형유통점의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지역 대형유통점에 신규 유통점이 추가로 진입할 경우, 그 피해는 경쟁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지역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주거지역내 입점제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대형유통점 입점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대형유통점 사전 심의제’, ‘인근 재래시장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또 무조건 입점을 금지하기 보다는 매장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대형소매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결과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교통시설을 건설·기부체납하면 입점을 허가하였지만, 이를 지양하고 주변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교통 체증유발 정도에 따라 매장규모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건설업의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설계전에 분할 발주가 가능하도록 사전협의제를 정착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 공동 도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가점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 민자공모 사업에도 지역업체의 참여폭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자금 유출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유출되는 자금보다 더 많이 외부에서 역내로 가져오는 방안이다. 즉 국내외 대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거나 지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많이 키워 해외나 타지역 진출을 통해 자금을 유입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제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마련과 전북도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