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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작성자 :
오은미
날짜 :
2008-11-21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가면 판매노동자 등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서서 일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왔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없지만 혹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게으르다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의 현실은 심각하다. 장시간 서서 일하게 되면 앉아서 일하는 것에 비해 육체적 피로도가 통상적으로 30%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발 굽 높이에 따라 피로도는 더욱 커진다. 또한 여성노동자가 1일 8시간 서서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정맥류(혈관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현상 등)의 발생 위험이 8배,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12배나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 1순위로 41.5%가 '다리 아픈 문제 해결'이라고 꼽을 정도로 장시간 서서 일하는 문제점을 꼽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변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많은 사업주들이 산업안전 보건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 역시 앉아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외국의 경우 많은 곳에서 앉아서 일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마산의 대우백화점, 사천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의자를 비치하여 앉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서서 일하는 것이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사업주나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앉아서 일해도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최근 민주노총에서는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도 앉아서 일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서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의자를 마련해 주자는 캠페인은 지금 현실에서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갈수록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비스직 노동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서서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가 앉아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장에 의자를 비치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을 마련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객은 서비스 노동자를 바라보는 인식을 전환 한다면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 노동자에게 희망의 의자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편견을 버리고 서비스노동자도 앉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본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