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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자살예방,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작성자 :
김동길
날짜 :
2008-11-17
최근 몇몇 연예인의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공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거나 이슈화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추세에서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 및 사회 부적응자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자살의 한 원인으로서 사회문제시 되어온 것 중 하나는 인터넷상의 ‘악플’이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좁혀지고 의사소통이 활발해 졌지만 역기능적인 영향 또한 많은 건 사실이다. 익명의 뒤에 숨어 사람에 대한 비방과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극단적인 처방으로 자살까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법을 논의 중에 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살예방 혹은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자살의 다양한 유형중 하나의 특수한 형태에 대한 대응에 불과한 것이다.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까지 개인은 매우 복잡한 사회의 구조와 상황 속에서 많은 고통과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다. 결국 한 개인의 자살은 사회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영향과 함께 개인적인 경로요인들이 혼합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자살위기에 처한 개인들의 삶에 일정 부분 책임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야 한다. 즉, 자살예방을 위해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 그리고 개인에 대한 치료와 역량강화가 선언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형태로 명문화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도는 자살에 대한 총체적인 시각을 반영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 사건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의 제도적 마련은 자살예방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자살의 원인을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살예방과 관련된 기관 및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제도적 차원에서 재정립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자살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역사회 곳곳에 위치하여 생명존중,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재인식과 함께 이웃들 간의 건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문제가 아닌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차원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자살예방과 관련된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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