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북도의 시대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는 18일이면 전라북도라는 명칭을 뒤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롭게 출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느 지방이든 마찬가지이겠지만 그중에서도 전북은 인구가 많이 감소했고 지역경제 지표에 있어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혹독하게 겪고 있다.
또 수도권과 지방, 영남과 호남, 호남 내 차별 외에도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는 4중 차별을 받고 있어서 지역 주도의 자치권 확보와 지방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했고, 그러한 간절함 속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후 우리가 원하는 특례조항 삽입 등 법 개정을 위해 지난 1년을 숨 가쁘게 달렸다. 필자 또한 전북특별법 제정 이후 어떻게 하면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많이 담아내 전북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특례 발굴과 제반 사항 추진을 지원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 위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전북 정치권, 전북도민 모두가 그야말로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한병도․정운천 의원이 전부개정안을 입법발의하여 여야 협치의 힘을 발휘해 주었고,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률안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와 세미나를 개최해 주었으며, 지역․연고 동행 국회의원들은 주요 특례 정책질의 및 법안심의를 지원해 주었다. 또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11만 명이 참여, 국회에 전북도민의 결집된 뜻을 전달하는 등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의 의미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등 전북의 강점과 특수성을 잘살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둘째, 농생명진흥사업,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고령친화산업 등 18개 개별사업에 국가 지원 인정 등 산업 육성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
셋째. 도∙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한 상향식(Bottom-UP)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북특별법에 우리 전북인 모두는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전북특별법이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토대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앞으로 법안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와 구체적으로 적용할 시행령 등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거의 20년동안 지속적인 특례 발굴과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렀듯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2단계 특례 발굴을 위해 도와 시∙군, 도의회․교육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시행과정에서 법령적용 등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고, 한계 또한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행착오와 한계를 넘어서야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갈 수 있다.
2024년 갑진년 한해가 영광스러운 전북특별자치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 모두가 함께 뛰고 노력하자고 다짐해 본다.
강태창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북일보 2024.01.1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