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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을 말하는 것 자체가 차별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3-12-27

지난 8일 국회는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22년에 28개 조문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이로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특례가 반영되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특별법을 근거로 전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의 시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 전북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군 중 13개 지역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익산시를 포함한 6개 시가 소멸위험 진입단계이고 진안을 포함한 7개 군은 모두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전북의 지방소멸 위기는 단순히 출산율 저하만이 원인은 아니라는 점은 수없이 지적되어 왔다. 가장 큰 원인은 청년인구의 타 지역, 특히 수도권 유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의 매우 중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북은 이미 불균형에 빠져 있는 상황에 다른 지역과 균등하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특례를 더 발굴하고 전북만의 강점을 살려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다시 잡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인 국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이 이번 특별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인천과 경기에서 각각 1석을 늘리고 서울 1석과 전북 1석을 줄이는 안이다. 수도권은 늘리고 지방에서는 오직 전북만이 1석이 줄어든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선거구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오히려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투표의 등가성 혹은 평등 선거라는 원칙만 고집한 결과이다. 쉽게 말해 오로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삼은 안이라고 평가한다.

21대 국회의원 의석수로 놓고 보면 수도권이 지역구 253석 중에 121석(서울 49, 인천 13, 경기 59)에 이른다. 국회는 이미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넘어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그런 상황에 오직 전북만 1석을 줄이겠다는 이유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북지역의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다.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한 7명이 주장하는 과정은 달랐지만, 전북지역 10석이 필요하다는 결론은 모두 같았다. 나 역시 전북지역 10석이 필요한 이유를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과, 전북 특자도 출범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0석 유지가 필요하다고 열변을 토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획정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유감스럽다. 

한정수 전북도의회의원 / 새전북신문 2023.12.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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