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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이데올로기를 해체하라
작성자 :
김병윤
날짜 :
2009-01-12
글로벌 경제위기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공격으로 세계의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국의 안정을 바탕으로 경제 추스르기에 나서는 것이 정상이지만 여야는 연일 날선 대치만 계속하고 있다. 국민의 바람을 뒤로 하고 국회가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일차적인 이유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법률안을 야당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야당에서 말하는 소위 ‘MB악법’은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하기로 선정한 85개 법안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살리기 법안’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 거짓 이데올로기(Ideologie)가 숨어 있어 이를 해체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의 의미는 다양하게 쓰인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는 특정집단에 의해 나타나는 조직적인 사고체제를 일컫는다. 예컨대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당의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사회당의 목표와 활동의 근간이 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사상의 집합을 가리킨다. 이데올로기는 또한 일정한 눈가림이나 왜곡 혹은 은폐를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이데올로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실제를 변형·왜곡 시킨다. 라디오, TV, 신문 등은 가장 대표적인 매체에 속한다. 일상에서 국민이 이데올로기의 작동원리를 구분해 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이데올로기가 어떤 사회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둘 사이의 구분을 혼란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하려는 ‘MB개혁입법’은 언론장악, 집회의 자유 말살, 표현의 자유 억압, 재벌 특혜 등의 의도를 ‘경제살리기’나 ‘기본권 보장’과 같은 이데올로기로 감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 것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음으로써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두 번째 원리는 사회현상을 대립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극작가 브레히트(Brecht)는 가장 순수한 예술에서조차도 이 원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 예술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양자를 대립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이데올로기 작용의 가장 고전적인 예이다. 이것은 부분적이고 특이한 현상을 보편화·정당화함으로써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처럼 위장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부여당이 법률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시장주의적/통제주의적, 효율성/비효율성, 보편성/편파성 등으로 의미를 대립시킨 다음에 법률안을 정당화 시켜 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지배세력이 교묘하게 이데올로기를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정부와 여당이 개정하려는 ‘MB개혁입법’은 이데올로기 작동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숨어 있다. 언론과 방송은 지배계층의 이데올로기를 해석하여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사회개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公器)’를 무력화 시키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정부여당은 얄팍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언론계와 국민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 사실을 왜곡하는 이데올로기를 철저하게 해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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