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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효문화 정착과 사회적 효도 시스템
작성자 :
최형렬
날짜 :
2009-11-16
사회변화와 효사상의 퇴색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 매체의 진보는 사회변화의 가속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사회 변화가 너무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 또한 너무도 빠르게 움직이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변화에 적응하기에 급급할 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한다. 특히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자 인간의 도리인 효(孝)의 개념이 날로 희미해지고 있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孝(효)라는 글자는 자식이 노인을 부축하여 업고 가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다. 결국 부모된 도리를 다하여 자식을 양육한 부모가 늙게 되면 자식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부모를 공양해야 한다는 명제가 글자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태를 꼬집어 노인공경사회가 아닌 노인공격사회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를 부양하지 않아 홀로 여생을 보내시는 독거노인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치매, 중풍, 기타 노화 현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노인인구도 증가 하고 있지만 이 분들에 대한 배려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젊은 인구의 감소, 핵가족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부양 의식이 점점 희박해 지고 있다. 효문화와 사회적 효도시스템의 구축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희박해져가는 효사상의 정립을 위해 올바른 효문화의 정립과 개인에게만 맡겨온 노인분들의 부양에 대한 짐을 사회가 나누어 짊어 질 수 있는 사회적 효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하나의 시스템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천력 있는 규정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당위성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필자는 ‘전라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리의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도민에게 장려 및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장려를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업무 영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여 효행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여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는 현실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가정 안에서의 돌봄 기능은 이제 단순히 여성의 몫이 아니라 남녀가 함께, 온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 즉, 이제는 우리의 부모, 우리 모두의 부모를 위해 사회 전체적으로 효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우리나라가 최빈국에서 살 만한 나라로 빠른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날 노년층의 덕택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리를 양보해준 노인들의 삶을 위해 사회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더 이상 개인에게 ‘불효’라는 주홍글씨를 걸어둔 채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회가 책임지고 수발하는 사회적 효도를 실천해야 할 때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 속에 형성되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효 문화야 말로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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