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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상호저축은행 사태를 바라보면서
작성자 :
김호서
날짜 :
2010-01-22
지난해 12월31일 도내 금융시장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포함되는 전일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조치가 내려져 돈을 맡긴 예금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신뢰기반이 취약한 상호저축은행이 고금리를 바탕으로 예금을 많이 유치할 경우 비용부담은 물론 운용부담이 따를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한 고위험성 대출을 하기 쉽다. 이는 대출부실로 연결되기 쉬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신뢰 금융기관의 생명은 신뢰에 있다. 무엇보다 예금자의 귀중한 자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 책무 즉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인 자기자본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자기자본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제도적인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있다. 즉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도 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지상 보도에 의하면 전일저축은행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인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대출하기도 하고 그것도 특정인에게 집중적으로 대출했다고 한다. 이는 특혜 대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무책임한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영진의 무책임한 행위를 제어하지 못한 주주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융감독의 허점과 예금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2007년 말 자기자본비율이 감독 최저기준인 5%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2008년 말에는 2.48%로 떨어졌고 지난해 9월말에는 -11.13%로 떨어졌다고 한다. 자기자본비율이 10%라는 것의 의미는 자기자본이 10원일 때 위험성자산인 대출은 100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기자본이 5%미만 이라면 자기자본은 5원에 불과한데 대출은 100원이라는 것이다. 즉 자기자본은 5원에 불과하지만 예금자들로부터 받은 예금을 기초로 100원을 대출했다는 것인데 그 100원 중에서 10원만 부실로 연결된다면 바로 -5원이 되어 그 금융기관은 파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가 늦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전일저축은행에는 지난해 3월 적기 시정조치가 내려져 경영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피해만 키웠다. 이미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었지만 전일상호저축은행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라는 제도적 장치를 적극 이용하고 여기에 고금리를 내세워 적극적인 마케팅을 벌였다고 한다. 예금자들 역시 고금리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부가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호응한 결과 이 기간 동안에도 예금이 약 1천400억원 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기존의 고금리성 예금으로 가뜩이나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여기에 또 고금리로 예금을 유치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비율을 턱없이 낮기 때문에 대출은 애초부터 불가했을 것인데 마땅한 운영처도 없이 예금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면 이해하기 어렵다. 그나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적기 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 자신들의 귀중한 돈을 맡기는 예금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신뢰를 상실하고 만신창이가 된 저축은행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자구노력 또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450억원이나 증자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나마 대출과 연계된 증자라고 하니 이는 기만성 증자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천300억원이상 증자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도 2개월 이내에 성공해야 기사회생할 수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어느 누가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부실을 떠안고 증자에 참여할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신뢰에 있는데 이미 신뢰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다 한 것이다. 숨을 거둔 사람을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한다. 백약이 무효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자산규모만 1조 3천억원이 넘는 전라북도 최대의 저축은행이 가장 기본적인 신의성실을 배반한 것이다. 법적인 차원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이니 이를 어찌해야 할 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모두 웃을 수있는 해결책 강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대로 파산한다면 영세상공인과 서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가교은행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여전히 5천만원이상 예금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 선량한 예금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긴요하다. 사후 약방문 격의 감독기능 강화 등은 현 단계에서 별 의미가 없다. 이미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금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도민과 정치권 그리고 관련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 원인과 배경이 어떠했던 서민은 살려 놓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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