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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서둘러야 한다

작성자 :
김호서
날짜 :
2010-10-11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는 ‘공정’이다. 전 외교통상부장관 딸 특채 파문이채 가시기도 전에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 국무총리 및 행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도덕하고 탈법적인 전력이 공정 사회 논쟁의 불을 확산시켰다.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무더기 불법.탈법 추태를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서 깊은 실망을 넘어 분노감 마저 느꼈다.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ㆍ부동산 투기의혹ㆍ거짓말 등이 이처럼 적나라하게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2000년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과 함께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회가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흠결에 너무 집착한 감이 있다는 비난이 있기도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활용해 ‘부적격’후보를 걸러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달 29일, 우리 전국 16개 시ㆍ도의회의장들은 전라북도의회에 모여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자산규모가 크게는 수십조에 달해 시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지자체의 재정상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공기업의 사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면서 자질 검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과 전문성은 경영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통계를 보면 지난 7월말 현재 전국 125개 지방공기업 사장 가운데 전문경영인 등 외부인사가 사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25%인 3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 퇴직 공무원 등으로 채워졌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42조6,818억원, 적자 규모는 4,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부실경영이 공사 사장에 대한 ‘낙하산 인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무늬만 공모’를 통해 선출된 무능한 사장의 방만 경영이 도마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숱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자치단체장의 자기사람 심기가 근절되지 않고,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인사청문회란 견제장치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려면 관련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2003년 제7대 전라북도의회에서 ‘전북도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조례’를 제정했으나, 대법원이 하위법규인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수 없다고 판결해 무효화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별법에 근거해 환경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공기업 사장 청문회 도입은 거스릴 수 없는 추세라고 본다. 때마침 국회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정무부시장ㆍ부지사와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광역지자체에서는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는 인사권 제약이 아니라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실ㆍ보은 인사 등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인맥이 아닌 실력을 존중하는 것이 '공정사회'로 가는 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면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광역단체 산하 14개 지방개발공사의 채권발행 규모가 2007년 8,040억원이었는데 불과 2년 사이에 14조8,000억원으로 무려 17배나 급증했다는 통계를 감안하면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국회 및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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