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7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하였다.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초대 감사위원장을 맡았고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이 각각 2명씩 추천해 감사위원을 구성하였다.
이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존 감사관실이 행정부지사 소속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감사관 중심의 감사 행정이 양충모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7명의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는 것과 감사범위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교육기관(유치원ㆍ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까지로 확대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감사위원회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을 추진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성역 없는 투명한 감사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은 도지사ㆍ도의회ㆍ교육감의 추천을 통해 임명됐으며, 감사 인력·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집행부에 예속된 형태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향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감사 전문성 확대가 필요하다.
감사의 전문성은 결국 우수한 사무국 직원에서부터 나온다. 지자체 감사의 대부분은 내부 행정직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탓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료를 감사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감사업무를 맡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로 감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감사직렬 신설, 전문 임기제 채용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및 직속기관을 제외한 곳은 도교육감에게 감사를 의뢰하나 요건이 충족되면 위원회가 직접 감사나 재감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충모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여 교육·학예 관련 감사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3등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4등급으로 청렴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행정을 바라보는 도민의 냉정한 시각을 돌리기 위한 노력 역시 요구된다.
진정으로 특별한 전북이 되기 위해서 도민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탄생하는 감사위원회가 그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전북일보 2024.02.2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