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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앞장서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4-01-25

지역균형 발전은 정파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통으로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인한 폐해가 사회 전 분야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현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꼽고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생산량이 높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농산물 직거래법’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농산물 이용 현황은 법 제정 이후에도 소폭 증가하거나 답보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지역으로 이전한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2개 구내식당(행복연금관 20%, 글로벌기금관 46%)과 한국식품연구원(49%)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경우 지역농산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의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을 조사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시 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다수의 공공기관은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역농산물만 외면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인재 채용, 지역 생산품 애용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융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약속은 해묵은 현안으로 나락 한지 오래다.

앞서 언급한 농산물 직거래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 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구매 실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비계량적인 지표이다 보니 많은 공공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함께 상생하겠다는 노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농업의 안정적 공급처 발굴을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과 구매촉진 활동성과를 분석한 후에 이를 공공기관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속한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균형발전에 대한 책임감, 실천을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도의 중심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 상황을 위기의식으로 느껴야 한다. 물가와 생산비는 날이 갈수록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소비도 위축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를 통해 농촌과 농업인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대책이 시급하다. 

김만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 전북일보 2024.01.25.(목)

누리집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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