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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지방의회
작성자 :
김호서
날짜 :
2011-04-29
4월 15일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이후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돼 주민들을 대변하기 시작한지 20년째가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도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기에 접어든 것이다. 지방의회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파악해 지방자치행정과 정책에 반영시키는데 적잖게 기여했다.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구상해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자부한다. 지방의원들은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제정, 예·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청원 처리권 등 도민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 지방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고 비판해왔다. [지방의회 개원 20년, 지방자치발전 기여] 지방자치가 성년이 됐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여전히 단체장에 비하면 미약하기 그지없다. 또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특정정당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경우 ‘한통속’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할 증대 강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에 소속됐더라도 의회가 견제기구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의회만 보더라도 구제역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분산배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도의원들이 앞장서 한 목소리를 내고 예산과 인사, 각종 행정편의주의적인 부분은 단호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견제 및 감시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성년이 된 지방의회의 역할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의회의 역할증대를 가속화하기 위해선 몇 가지 뒤따라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선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는 지방분권화다. 여전히 행정사무(중앙 75:지방25)와 예산(국세 78%, 지방세 22%) 모두 중앙의 권한이 막대하다. 이렇다 보니 중앙 예산을 따내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중앙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의회사무처 독립성 강화와 의원보좌진 제도 개선이다.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경우 단체장에게 인사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렇다 보니 집행부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의정보좌 기능에 한계점을 드러낸다. 또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진을 둘 수 없다.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지방의원은 어느 한 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의회사무처 독립성 강화 및 의원보좌제도 시급] 때문에 지방의회 사무처의 전문적 기능과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市)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에 2명의 사무처 또는 외부인 비서를 임명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市)의 경우 집행기관과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인사체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구제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기초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는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출신 의원이 아닐 경우 일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여성을 비롯해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회 개원 20년, 성년이 됐지만 홀로서기는 여전히 불안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품안에 품을 수는 없다. 제도를 개선하고 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방자치가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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