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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운영 개선방안은 없는가

작성자 :
배승철
날짜 :
2012-08-02
 

기간제교사는 계약직교원으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교원’을 지칭하는 교원으로 결원의 보충이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하여 교원의 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일종의 대체인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시적이고 대체 및 보완기능에 국한된 계약직 교원제도가 일선학교에서는 일반적인 교원수급 방편으로 받아들여지다시피 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교원의 불안정한 신분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 교원운영지침’에 따르면, 계약직 교원은 길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최대 3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용사유가 소멸할 경우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기간제 교사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규임용 및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도를 좌우하는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계약직 교원 채용비율이 타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3년간의 기간제교사 임용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어, 영어, 수학과목의 기간제교사의 채용비율은 공립중학교 경우 38%, 공립고등학교 33%, 사립중학교는 37%, 사립고등학교는 무려 49.6% 국·영·수 과목이 절반에 육박한다.

이뿐만 아니라 국·영·수 과목의 경우, 과목당 3명, 심지어는 6명까지 있는 학교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영·수 과목의 비중과, 학습의 일관성, 그리고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면 주요 과목에 편중된 기간제교사 배치는 심각하게 숙고할 문제이다.

전라북도의 학업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점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교육 수요가 가장 큰 국, 영, 수 과목의 기간제교사 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이러한 현실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지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닐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9학년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라북도의 평가 결과는 안타깝게도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도민들의 충격과 우려를 자아낸 일이 있지 않은가?

셋째, 기간제교사 배치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형평성 시비의 소지가 있다. 지난 3년간 총 채용 규모를 비교해 보면 1개 학교당 공립중학교는 4.4명, 공립고등학교 5.5명인데 반해 사립중학교는 4.5명, 사립고등학교는 무려 8.7명에 달한다.

즉 학생들은 공·사립을 구분치 않고 동일한 수준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학교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성의 이유다.

마지막으로 기간제교사의 담임 배정 증가 문제이다. 지난 3년간 기간제교사의 담임배정 연도별 증감 현황을 볼 때 중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담임 배정 현황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사립중학교의 경우 2010년 이후 연속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성장 사이클이 과거보다 조숙해진 요즘의 학생들은 고등학생보다 중학교 시기에 사춘기를 경험하는 비율이 더 많고 그만큼 인성 상담비율도 고등학생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인성지도의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고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아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지도에 나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생지도 및 상담에 일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

기간제교사도 교사자격증을 지닌 엄연한 교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도 어느 일반교원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교원이기 때문에 밀도 있는 인성지도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개별 기간제교사의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기간제교사 임용이 불가피하더라도 담임배정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지나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 기회에 필자는 촉구하고자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학교별 기간제교사 운영실태도 천차만별이고 관련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파생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계약제 교원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한마디 더하고자 한다.

지금 기간제교사와 관련하여 짚어 봐야할 맞춤형 복지 차별논란이 뜨겁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 제외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부산시 교육청에 권고한 바가 있다.

일선교사의 기피업무인 담임을 기간제교사에게 맡기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힘든 일은 도맡아서 하고 복지혜택은 차별하는 이러한 이중 행태는 어느 경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교사 중 1년 이상 계약한 경우가 반절이라는데 그렇다면 맞춤형 복지를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