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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문화, 적절한 대응책 마련되어야

작성자 :
이계숙
날짜 :
2012-07-25
 얼마 전 국회에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다문화 정책의 주요 쟁점 및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다문화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자스민 의원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출신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이주민 국회의원이다. 그런데 토론회가 있던 날 일부 외국인 혐오 단체 회원들의 소란이 있었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 한 남성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 "다문화 정책은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큰소리로 말해 토론회장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국은 1990년대 들어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995년에는 체류 외국인이 10만 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0.24%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재한 외국인 총수가 20만 명을 넘더니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12월 말 135만5,000명을 기록해 국내총인구의 3%에 육박했다. 이외에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까지 합할 경우 실질적 체류자는 더욱 늘어나 실질적으로 이민, 결혼, 여행, 취업 등으로 한국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및 외국국적 출신자들이 160만 명 정도 되는 셈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지낼 수 있는가는 중요한 국가의 정책목표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가 경제력의 순위에 따라 민족을 평가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아직까지도 다른 인종적 특색과 문화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인색함 혹은 배제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7월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 출신 국가와 종교, 인종, 민족,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이 최근 5년 새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주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충은 언어소통 문제, 임금 체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취약한 건강권과 복지, 아동의 육아와 교육문제, 유색인이라 당하는 차별과 편견 등이다. 외국인을 위한 법·제도도 미비하여 임금 차별, 이직 제한 등 이주민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고용허가제 법률 개정이나 자녀가 있는 혼인 중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본인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체류허가를 부여받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미등록 이주자가 많이 생기고 미등록 이주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해 사회활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

아직 크게 부각될 정도는 아니지만 외국인 거주자 증가와 비례해 종교·인종적 갈등이 조금씩 표면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노르웨이나 영국에서 일어난 테러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 유럽사회도 1980년대 중반부터 이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반다문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정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골에 가면 10가구 중 한, 두 가구가 다문화이고 세계적으로 개방화 추세에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에 대한 싸늘하고 이중적인 제노포비아 현상은 우리나라의 앞날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계 출신 이민자들이 외국사회에서 주지사 등 정치와 법률 분야에서 인정받으면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외국인들이 우리의 법과 문화를 존중하며 생활습관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전한 국민적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외국인 혐오증, 외국인 범죄 등으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럽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할 것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다문화 증상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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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