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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배운 최저임금 - 100만원의 삶

작성자 :
정진숙
날짜 :
2012-07-10

젊은 사람들의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을 책으로 배웠어요’ 빈칸에 단어를 채워넣으면 어디에나 응용가능한 말이다.

그러고 보니 최저임금을 삭감 혹은 동결하자고 주장하는 사용자들은 물가와 최저임금의 관계를 책으로만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이 4860원으로 책정이 되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101만 5740원이다.

2012년 기준으로 28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명박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낮다

4000원대의 최저 임금의 벽은 5년째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 임금의 인상률이 연평균 5.0%, 노무현 정부 (10.6%) 김대중 정부(9.0%) 김영삼 정부(8.0%)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편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1개국 중 17번째, ILO(국제노동기구)기준 59개국 중 48위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이런 와중에도 사용자단체는 생산성만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을 더 많이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 임금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 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임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러 올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은 힘들어 보인다.

한 줄에 천원 하는 김밥도 이제는 물려서 안 팔리는지 속 재료의 변화와 함께 김밥 한 줄에 1500원, 2000원씩 한다.

분식집에서 찌개를 시켜도 5000원 이상이다.

장을 봐서 집에서 음식을 해도 무섭게 올라버린 물가에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이다.

살아 가는데 필수적인 지출 항목인 전기료 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과 대중교통 비용 또한 계속 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을 삭감 혹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한 달 100만원으로의 삶은 보통 20대 청년들이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100만원 안에서 월세를 내고, 휴대폰 요금을 내고 밥을 먹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한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한 달 한 달 겨우 기초적인 생활 유지에도 힘이 든다.

한달 100만원으로 살아보는 체험은‘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가 있다. 친선을 위해서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해외여행을 하며 부족한 경비를 현지에서 일을 하며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여행이나 언어적인 부분 때문이 아닌 돈을 모으러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지에서 한다는 일도 아르바이트다.

하지만, 일본이나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오는 학생이 꽤 있다.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주장에 반하는 현상이다.

그리고 건물들의 청소나 경비는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다. 경비업무는 통상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청소업무는 건물의 사정마다 다르지만 사용자들이 없는 시간이 청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나 늦은 저녁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여도 보장되는 휴가도, 수당도 쉴 공간도 딱히 없고 한 달이 지나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만원 남짓이다.

최저임금을 책으로 배우신 사용자단체의 대표들에게 한 달 100만원으로 살아보는 체험을 권해보고 싶다. 책이 아니라 실전에서 배우고 다시 한 번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