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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발상을 바꾸자

작성자 :
조형철
날짜 :
2012-06-18
전라북도의회는 필자가 대표발의 해 지난달 2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촉구 결의문’을 청와대와 교과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교과부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초·중·고교 학급수 및 학생수 최소 적정규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해 지난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소규모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적정규모 학교의 통학구역 및 중학구에 포함해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초·중·고교의 학급수(초·중 6학급 이상, 고 9학급 이상) 및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의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및 학생 배치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 추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다양성과 창의·개성에 기반한 교육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도·농간 교육환경의 격차를 심화시켜 소규모 학교의 강제 통·폐합을 유도 하겠다는 발상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농산어촌 을 황폐화 시켜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은 3월 현재 농산어촌 학교비율 60.1%(456교)로 학생수 60명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33.9%인 257교(초 184, 중 68, 고 5)이며, 개정령안에서 제시한 초·중·고등학교 최소 적정규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학급 수 기준으로는 초 58(13.8%), 중 86(41.3%) 고 24(18.2%), 학급당 학생수(20명 미만) 기준으로는 초 265(63.2%), 중 80(38.5%), 고 8(6.1%)로 전체 절반에 가까운 353교가 해당돼 그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농산어촌의 기초교육기관 부재는 정부의 귀농정책과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돌아올 다리(학교)를 끊는 것으로, 돌아오는 농촌이 아닌 자녀교육을 위해 떠나야 하는 농촌을 만들어 지역사회 생활환경을 낙후시키고 황폐화시켜 농촌의 구조적 해체로 이어 질것이다.

물론 소규모 학교는 적은 인원이 학습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의 사회성발달과 정상적 교육과정의 이행이 어렵다는 점과 IMF 이후 강해진 경제논리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비효율적 측면이 부각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그 지역의 실수요자와 대상학교의 학부모나 학생 또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서 출발해야 하며,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면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로의 혁신을 시도해 위기를 극복하는 등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된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한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의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밀학급 해소차원에서 적정규모학급을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소규모 학교의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학생수가 25명을 넘으면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로 보아 소규모뿐만 아니라 과밀학급에 대한 대도시 분리계획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

교과부가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무엇이 적정 한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의 실효성 검증 등 정책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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