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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道 재정 건강관리 주치의

작성자 :
권익현
날짜 :
2012-08-17

임기가 1년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년 7월 지난 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인 결산과 예비비 지출 심의로 시작한다.

그동안 민선 자치 이후 지방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던 일부 자치단체는 부채 증가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재정 관리에 도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지난 7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2011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완료했다.

결산은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한 예산을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고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으로 여겨 집행부나 의회 모두 예산심의보다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과 결산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결산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다음 연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다. 예산심사는 결산심사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결산심사에 대해 의회에서 한층 더 관심을 갖고 제대로 심사하는 것만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상징인 '세빛둥둥섬에 관련된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라 발표하는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중점 시책사업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있을까마는 흔히 말하는 '영혼이 없다'는 공무원들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얘기이다.

주요 징계사유를 보면'시장 방침'으로 법적 근거 없이 인공섬을 사회간접자본(SOC)으로 보고 민자사업을 추진했고,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을 어겼으며, 민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함으로써 400억원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표를 의식해 즉흥적이고 선심성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증가시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예산사업은 반드시 거시적인 계획과 검증된 정책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이다.

이에 도의회 제3기 예결위원회는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재정건강관리 주치의'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북도의 튼튼한 재정을 위한 몇 가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재정운용 원칙에 입각해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재정 투자 사업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재정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반드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한편, 용두사미격으로 시작만 하고 장기화된 미완공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역점을 둘 것이다.

둘째, 예산심사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실효성이 부족한 선심성 시책사업 추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한편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적극 지원되도록 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현안 사업을 적극 해결할 것이다.

셋째, 재정 환류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 결산심사 결과와 주요 재정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한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다음연도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또 예산·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와 함께 반영결과를 사후 확인 하는 등 결과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다.

넷째, 이청득심(以聽得心),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화합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민의 목소리에 전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문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곳이 각 상임위이고 집행부다. 열린 마음으로 도민과 각 상임위와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하는 예결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해 결산을 마무리하고 이제 폭염도 누그러 드는 처서가 눈앞이니 금년도 편성된 예산 집행도 하반기에 접어 들었다. 지방자치법 개정(2011.7.14)으로 결산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하니 예산집행에 위법·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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