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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작성자 :
이성일
날짜 :
2012-10-29
올해로 21년째를 맞는 지방의회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집행부 견제와 감시, 조례 제정 등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위상에 부합하도록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려면 상당한 분량의 지면이 필요하다. 다만,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기능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말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고 실질적인 데이터와 정책동향 등을 분석해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개별 지방의원이 전문적인 정책업무 영역까지 모두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는 실질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계나 타 지역에서 유급보좌관제도 도입이나 다른 방식의 전문 보좌기구 설치 방안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예컨대 경기도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지만 경기도가 지방자치법 위배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성사되지 못했고, 서울특별시의회도 두 번이나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예산부담도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부담을 이유로 전문적인 의정보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다. 예를 들면, 예산안 심사 시 현재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면 세출구조에 누수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거나 보다 건실한 지자체 살림살이 마련이 가능하도록 견제가 가능하다.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통해 전문인력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몇 배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규모와 그 쓰임새를 명시한 천 페이지에 가까운 예산서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제한사항을 십분 고려해서 전라북도의회를 비롯, 최소한 광역단위의 지방의회에 국회 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경우처럼 규모를 갖춘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기능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구가 신설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부담이 수반되겠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활성화에 따른 효과나 혜택도 오로지 지역주민의 몫이 될 것이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