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지방자치의 날’에 부쳐

작성자 :
최진호
날짜 :
2012-10-29
오늘은 정부가 지정한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매년 10월 29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지방자치의 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지방자치의 날은 지방자치 시행과 성과를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그 성과와 문제점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가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원리와 정부기능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능률성 향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분권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진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상태이다.

중앙정부의 행정, 사법, 입법의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충분히 이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의 성숙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겪고 있다.

여기에는 국회나 정부가 지방의회에 충분한 감독권을 이관하거나 인정하고 있지 못한 구조적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꼭 따라붙는 것이 ‘의원 전문성’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부활이후 20여 년 동안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전라북도의회는 해마다 수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수 천명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도의원 43명이 견제하고 감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회의 경우 9명의 보좌인력 외에도 법제실과 예산정책처 등을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경우 의회의 피감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처리와 소속 상임위원 보좌를 병행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 없이는 의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해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전국의 광역의회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시도의원에 대해 최소한 1명의 보좌 인력이라도 둘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를 부정하고 있다.

지방의원에게 전문성이 미약하고 자질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되풀이하면서도 전문성과 부족한 자질을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는 보좌인력 제공은 결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자치 의정에 대한 기대치는 해마다 고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조류에 걸맞은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좌인력 지원과 함께 인사권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자치와 책임은 수레의 진행을 견인하는 두 바퀴와 같다.

두 바퀴가 균형 있게 굴러갈 때 수레는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도의회는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자성노력과 함께 집행부견제, 주민대변, 지역사회 대안정책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어 나가고자 한다.

우리 사회를 이끄는 단체들과 정부도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고 지방의회 육성을 위한 배려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지방의원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누리집 담당자
의정홍보담당관 함훈욱
연락처
063-28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