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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지방분권개헌운동’이다
작성자 :
배승철
날짜 :
2012-12-14
2012년 올해는 지방분권 국민운동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지방분권이 조금씩 진전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권한이양보다는 자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와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 원안 폐기, 기업도시 수정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각종 사유로 무산됐다.
애초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약속한 권한이양문제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소홀해져 흉내만 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완료율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99.7%, 노무현 정부에서는 88.2%였으나, MB정부에서는 고작 2.8%에 그쳤을 뿐이라는 한 자료가 이를 반증한다.
21세기 글로벌화와 지식기반경제 시대는 대한민국이 선진지방분권국가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OECD선진국 대부분은 오래전부터 지방분권국가로 자리매김했고, 프랑스의 경우‘ 국가는 지방분권적으로 조직된다.’라면서 지난 2003년 지방분권 개헌을 단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10년 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난 지방분권 운동의 배경을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기능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지방분권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운동이 지방분권 운동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의 전개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분권 운동은 중앙집권국가로부터 지방분권국가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지방분권 운동은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법률에 기초하여 지방분권 개혁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열거한 것처럼 미미한 수준으로 그 한계점에 봉착한 만큼 이제는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해야 한다.
둘째, 지방분권운동은 중앙 의존적이 아닌 대안적 지역발전을 위한 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운동은 법률제정운동에 집중돼 대안적 지역발전 실현의 핵심이 풀뿌리 주민운동과 결합하지 못 한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풀뿌리 주민운동들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셋째, 지방분권운동은 복지국가패러다임을 넘어 복지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재정분권과 재원조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0년에 실시된 지방소득세를 세원과 조세수입면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공동세방식으로 개정해 부유한 지방정부로부터 빈곤한 지방정부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에 대해 기능뿐만 아니라 재원도 함께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지출증대에 따른 재정압박을 줄여야만 한다.
이에 상응하는 재원 이전이 되고 있지 않은 현재 지방정부에서는 국가사무도 환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1년의 경우 지방세로 자체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수가 전체 244곳 중 무려 128곳(50.8%)에 이르고 있어 재정 면에서 지방정부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지방분권운동은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으로’, ‘풀뿌리주민운동으로’, ‘복지 공동체 운동으로’ 라는 3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늦었다고 하는 지금이 최적기이다. 지금부터 차기정권이 종료되는 2017년까지 지방분권개헌을 목표로 전국의 지역들이 연대하여 지방분권개헌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전개해야만 한다.
지방분권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시대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음을 왜 모르는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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