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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논란 속에서
작성자 :
김정호
날짜 :
2012-12-13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지난 10월 31일 정책업무협의회를 통해 체결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규정이 논란을 빚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무회의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토론과 의결은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교무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하며, 필요시 재논의 한다'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이의 실행을 위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정책업무협의회 내용을 공지하고 교무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무회의의 원래 취지는 학교운영을 위한 자문을 하기위한 기구인데 이를 의결기구화 한다면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운영에 역행되는 처사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운영의 기본체제에 위배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한다.
학교는 교육공동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학교에는 교무회의, 학생회, 학부모회 등이 있어 자문역할을 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교무회의에서 의결한다면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학교운영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둘째, 초중등교육법에 어긋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이는 학교장 중심의 단위학교 운영에 역행되는 처사다.
그러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추진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교장은 교무을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조항과 배치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상 의사결정권한은 교장의 책임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된다면 학교경영의 최고 결정권자인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운영 주요 사항에 관한 것을 심의하고 학교장에 대해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하고 있음에도 굳이 법률에도 없는 교무회의 의결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로 학교장의 권한이 침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전체 구성원들의 여론수렴도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어느 한쪽 편만을 들은 배타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의결기구화 된 교무회의가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갈등을 조장한다면 학교현장은 선장이 없이 폭우를 만난 배처럼 나아갈 목표도 없이 갈팡질팡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쌓아온 훌륭한 교육적 노력과 노하우를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성실히 수행 하려는 교장이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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